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일 수급액, 수급기간,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하한액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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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90일 × 60%. 총 수급액 = 1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등)를 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표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2026년 실업급여 상한·하한액
- 1일 상한액: 66,000원 (월 약 198만원)
- 1일 하한액: 최저임금 × 80% × 8시간
- 최소 총 수급액: 하한액 × 120일 = 약 770만원
- 최대 총 수급액: 66,000원 × 270일 = 약 1,782만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 ② 워크넷 구직등록 → ③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④ 수급자격 교육(온라인 가능) → 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구직활동 보고) → ⑥ 실업인정일로부터 2주 내 계좌 입금.
실전 사례 — 근속연수별 실업급여 시뮬레이션
사례 1 — 만 32세, 근속 4년, 평균임금 월 350만원
1일 평균임금 = 350만 ÷ 30 = 116,666원. 1일 수급액 = 116,666 × 60% = 69,999원 → 상한액 적용 66,00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3~5년 구간). 총 수급액 = 66,000 × 180 = 약 1,188만원. 월 약 198만원씩 6개월 수령.
사례 2 — 만 52세, 근속 12년, 평균임금 월 500만원
1일 평균임금 = 500만 ÷ 30 = 166,666원. 1일 수급액 = 60% 적용해도 상한액66,000원. 50세 이상 + 10년 이상 → 소정급여일수 270일. 총 수급액 = 66,000 × 270 = 약 1,782만원. 월 198만원씩 9개월 수령.
사례 3 — 만 28세, 근속 1년 2개월, 평균임금 월 250만원
1일 평균임금 = 250만 ÷ 30 = 83,333원. 1일 수급액 = 83,333 × 60% = 49,999원 (상한 이내). 소정급여일수 150일(1~3년 구간). 총 수급액 = 50,000 × 150 =약 750만원. 월 약 150만원씩 5개월 수령.
수급 자격 요건 (꼼꼼 체크)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이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 제외 (단, 통근 3시간 이상·임금 체불·차별·질병 등 정당한 사유 인정)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적극적 구직활동 의지 및 증빙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활용
실업급여 수급 중 남은 급여일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창업 시,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예: 180일 수급자가 90일 이상 남기고 취업 시 약 300만원 일시금. 조기 취업을 적극 유도하는 제도.
수급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추가 징수(최대 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