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일 수급액, 수급기간,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하한액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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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90일 × 60%. 총 수급액 = 1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등)를 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표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2026년 실업급여 상한·하한액
- 1일 상한액: 66,000원 (월 약 198만원)
- 1일 하한액: 최저임금 × 80% × 8시간
- 최소 총 수급액: 하한액 × 120일 = 약 770만원
- 최대 총 수급액: 66,000원 × 270일 = 약 1,782만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 ② 워크넷 구직등록 → ③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④ 수급자격 교육(온라인 가능) → 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구직활동 보고) → ⑥ 실업인정일로부터 2주 내 계좌 입금.
수급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추가 징수(최대 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