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공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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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해당 기간 일수.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 300만원 기준)

  • 1년 근무: 약 300만원
  • 3년 근무: 약 900만원
  • 5년 근무: 약 1,500만원
  • 10년 근무: 약 3,000만원
  • 20년 근무: 약 6,000만원

※ 상여금, 수당 포함 시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더 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 ②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1,200만원+).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⑤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로 역산하여 최종 세액 확정. 이 분류과세 방식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와 특징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 임금 상승이 큰 직장에 유리
  • DC형 (확정기여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근로자가 운용. 이직이 잦거나 임금 변동이 적은 경우 유리
  • IRP (개인형): 퇴직금 수령 및 추가 적립 가능. 연금 수령 시 세금 30~40% 절감

실전 사례 — 근속·수령 방식별 실수령액

사례 1 — 근속 7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450만원

1일 평균임금 = 450만 ÷ 30 = 150,000원. 퇴직금 = 150,000 × 30 × 7 =약 3,150만원. IRP 이전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170만원 원천징수되나 IRP에서 계속 운용 가능.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30~40% 환급 효과.

사례 2 — 근속 20년, 평균임금 600만원

퇴직금 = 200,000 × 30 × 20 = 1억 2,000만원.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800만원(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현저히 낮음). IRP 이전 후 60세부터 10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적용 → 약 500만원 추가 절세.

사례 3 — DC형 vs DB형 선택 차이

연봉 5,000만원, 10년 근속 후 퇴직. DB형: 퇴직 시점 평균임금 × 10년 = 약 4,800만원. DC형: 매년 연봉 1/12 적립 + 운용수익 연 5% 가정 → 약 5,600만원. 임금 상승이 더딘 직장·본인 운용 자신 있으면 DC 유리.

사례 4 —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차이

퇴직금 1억원.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약 600만원(근속 15년 기준). IRP 이전 후 10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 연 약 33만원 × 10 = 330만원약 270만원 절세. 나아가 55세부터 일찍 수령 시 절세 효과 더 큼.

퇴직금 수령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 퇴직금 5,000만원 이상이고 55세 이전 퇴직 → IRP 이전이 세제상 유리
  • 생활비 즉시 필요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DC형 가입자는 별도 IRP 개설 + 자동 이전 설정 필수
  • 연금 수령 최소 10년 이상 설계하면 3.3% 연금소득세 최대 활용
  • 배우자·자녀 상속 가능성 고려 시 일시금 수령이 단순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유예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이 30~40% 절감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등도 정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법, 국세청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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