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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공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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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해당 기간 일수.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 300만원 기준)

  • 1년 근무: 약 300만원
  • 3년 근무: 약 900만원
  • 5년 근무: 약 1,500만원
  • 10년 근무: 약 3,000만원
  • 20년 근무: 약 6,000만원

※ 상여금, 수당 포함 시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더 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 ②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1,200만원+).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⑤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로 역산하여 최종 세액 확정. 이 분류과세 방식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와 특징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 임금 상승이 큰 직장에 유리
  • DC형 (확정기여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근로자가 운용. 이직이 잦거나 임금 변동이 적은 경우 유리
  • IRP (개인형): 퇴직금 수령 및 추가 적립 가능. 연금 수령 시 세금 30~40% 절감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유예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이 30~40% 절감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등도 정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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