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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반영하여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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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5% (상한 월 590만원, 하한 월 39만원)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 고용보험: 0.9%
  • 합계: 약 9.4% (장기요양 포함)

소득세 세율 구간 (2026년)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 5,000만~8,800만원: 24%
  • 8,800만~1.5억원: 35%
  • 1.5억~3억원: 38%
  • 3억~5억원: 40%
  • 5억~10억원: 42%
  • 10억원 초과: 45%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 부과됩니다.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예시 (부양가족 1인, 비과세 20만원)

  • 연봉 3,000만원: 월 약 226만원
  • 연봉 4,000만원: 월 약 295만원
  • 연봉 5,000만원: 월 약 358만원
  • 연봉 6,000만원: 월 약 418만원
  • 연봉 7,000만원: 월 약 476만원
  • 연봉 8,000만원: 월 약 530만원
  • 연봉 1억원: 월 약 636만원

연봉 협상 시 알아두면 좋은 팁

연봉 협상 시 세전 금액보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포함된 연봉이 같은 금액의 과세 연봉 보다 실수령액이 더 높습니다. 또한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반한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 시 확정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상한 (월 59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는 연금 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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