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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월급(보수월액) 또는 소득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보험료율로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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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직장/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며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총 본인부담 = 건강보험료의 50% + 장기요양보험료의 50%.

2026년 보수월액별 건강보험료 예시 (근로자 부담분)

  • 월급 200만원: 건강보험 70,900원 + 장기요양 9,182원 = 약 80,082원
  • 월급 300만원: 건강보험 106,350원 + 장기요양 13,772원 = 약 120,122원
  • 월급 400만원: 건강보험 141,800원 + 장기요양 18,363원 = 약 160,163원
  • 월급 500만원: 건강보험 177,250원 + 장기요양 22,954원 = 약 200,204원

※ 위 금액은 근로자 본인 부담분(50%)이며, 사업주가 동일 금액을 추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을 기준으로 부과점수를 산정합니다.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26년 기준 208.4원)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최저 보험료는 월 19,78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직장가입자는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원 등)을 활용하면 보수월액이 낮아져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분산 관리가 유리합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 계속가입(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36개월까지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건강보험료는 매년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보수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재심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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