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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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 파트타임(주 15시간 이상) 모두 해당됩니다.

연차 산정 공식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이하 버림),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 1년 미만: 월 1일씩, 최대 11일
  • 1년: 15일
  • 3년: 16일
  • 5년: 17일
  • 7년: 18일
  • 9년: 19일
  • 11년: 20일
  • 15년: 22일
  • 21년 이상: 25일 (상한)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통상임금(일급) ×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일급은 약 143,000원(300만÷21일)이고,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약 715,000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

  • 제60조 1항: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 제60조 2항: 1년 미만 근로자 월 1일 유급휴가
  • 제60조 4항: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25일)
  •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 (서면 통보 → 수당 면제)

연차 활용 팁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공휴일 전후에 연차를 연결하면 긴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징검다리 연휴). 퇴사 예정이라면 잔여 연차를 미리 사용하거나,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야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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