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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와 월세를 상호 전환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필요한 금액을 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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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 공식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에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산출합니다.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환산할 때는 월세를 전환율로 나누어 전세보증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전세→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전환율 (2026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인 경우 법정 전환율 상한은 4.75%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전환 예시표 (전환율 5% 기준)

  • 전세 2억 → 보증금 1억 + 월세: (2억-1억) × 5% ÷ 12 = 약 41.7만원
  • 전세 3억 → 보증금 1억 + 월세: (3억-1억) × 5% ÷ 12 = 약 83.3만원
  • 전세 4억 → 보증금 2억 + 월세: (4억-2억) × 5% ÷ 12 = 약 83.3만원
  • 전세 5억 → 보증금 2억 + 월세: (5억-2억) × 5% ÷ 12 = 약 125만원
  • 월세 50만원 → 전세 환산: 보증금 1억 + (50만 × 12 ÷ 5%) = 2.2억
  • 월세 100만원 → 전세 환산: 보증금 1억 + (100만 × 12 ÷ 5%) = 3.4억

전환율에 따른 월세 비교 (전세 3억, 보증금 1억 기준)

  • 전환율 3%: 월세 약 50만원
  • 전환율 4%: 월세 약 66.7만원
  • 전환율 5%: 월세 약 83.3만원
  • 전환율 6%: 월세 약 100만원

세입자 체크리스트

  • 전환율이 법정 상한(기준금리 + 2%)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금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경제적인지 계산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10~12%)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전환율을 명시하고, 전환 사유와 금액 산출 근거를 기록해 두세요
  • 계약갱신청구권(2+2년) 행사 시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는 점을 활용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환 후에도 반드시 다시 받아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활용 팁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다면 전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금리가 3.5%인데 전환율이 5%라면, 같은 금액 기준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합니다. 반대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 형태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전환 금액은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 변경 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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