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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추정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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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합산 대상이며, 아래 단계를 거쳐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계산 공식

①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기타)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 - 누진공제액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 연금저축, 의료비 등)
⑤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 1,400만원 ~ 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연 최대 5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 최대 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추가 1인당 30만원
  • 연금저축세액공제: 납입액의 12~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세액공제: 납입액의 15%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프리랜서·자영업자 절세 가이드

  • 장부 기장: 간편장부라도 성실히 기장하면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무기장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경비 증빙: 사업용 카드·계좌를 분리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철저히 수취하세요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우면 연간 최대 약 148만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제: 업종별 수입 기준(도·소매 15억, 서비스 8억 등) 이상이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간편 추정용이며, 실제 세액은 소득 유형, 추가 공제 항목, 감면 혜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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