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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VAT 10%)를 자동 계산하거나,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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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1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차액만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 공급가액 → 합계: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원 미만 절사)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 1기 예정: 1~3월분 → 4월 25일까지
  • 1기 확정: 1~6월분 → 7월 25일까지
  • 2기 예정: 7~9월분 →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 7~12월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원 미만):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5~40%) × 10%.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면세사업자: 부가세 없음. 의료, 교육, 농수산물 등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절약 팁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수취하세요.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이나 지연 발행 시 공급가액의 1~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9인승 이하) 구입·유지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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