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VAT 10%)를 자동 계산하거나,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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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1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차액만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 공급가액 → 합계: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원 미만 절사)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 1기 예정: 1~3월분 → 4월 25일까지
- 1기 확정: 1~6월분 → 7월 25일까지
- 2기 예정: 7~9월분 →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 7~12월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원 미만):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5~40%) × 10%.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면세사업자: 부가세 없음. 의료, 교육, 농수산물 등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절약 팁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수취하세요.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전 사례 —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사례 1 — 일반과세 카페 (분기 매출 3,000만원, 매입 1,500만원)
매출세액 = 3,000만 × 10% = 300만원. 매입세액 = 1,500만 × 10% = 150만원. 납부세액 = 300만 − 150만 = 150만원.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를 꼼꼼히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커져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사례 2 — 간이과세 온라인 쇼핑몰 (연매출 7,000만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15%(소매업) 적용. 연매출 7,000만원 × 15% × 10% = 105만원. 일반과세였다면 매출세액 700만 − 매입세액 400만 = 300만원 납부했을 것. 간이과세 선택으로 약 200만원 절세. 단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일부 거래처 기피 가능.
사례 3 — 신규 창업자 초기 환급
음식점 개업 시 인테리어비 5,000만원 + 기기 3,000만원 지출. 매입세액 800만원(총 8,000만 × 10%). 첫 분기 매출 1,000만원, 매출세액 100만원. 매입세액 > 매출세액 → 700만원 환급. 사업 초기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환급 가능.
공급가액 ↔ 합계 빠른 변환표
- 공급가액 100,000원 → 합계 110,000원 (부가세 10,000원)
- 공급가액 500,000원 → 합계 550,000원 (부가세 5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 합계 1,100,000원
- 합계 330,000원 → 공급가액 300,000원 (역산: ÷ 1.1)
- 합계 1,650,000원 → 공급가액 1,500,000원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주의)
- 접대비 관련 매입 (거래처 선물·식사 등)
- 비영업용 승용차(9인승 이하) 구입·유지비
- 면세사업용 매입 (의료·교육 관련)
- 토지 관련 매입 (부가세 면세)
-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아님)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이나 지연 발행 시 공급가액의 1~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9인승 이하) 구입·유지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