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King계산왕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추정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을 반영하여 예상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계산왕calking.kr
🏠 양도세
0
READY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아래 단계를 거쳐 계산합니다.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 양도소득금액
③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⑤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2026년 기준)

  •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 1,400만원 ~ 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30%p가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중과 유예 기간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일반 부동산 (최대 30%)

  • 3년 이상: 6% | 4년: 8% | 5년: 10% | 6년: 12%
  • 7년: 14% | 8년: 16% | 9년: 18% | 10년: 20%
  • 11년: 22% | 12년: 24% | 13년: 26% | 14년: 28% | 15년 이상: 30%

1세대 1주택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

  • 보유: 3년 12% → 매년 4%씩 증가 → 10년 이상 40%
  • 거주: 2년 8% → 매년 4%씩 증가 → 10년 이상 4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보유 2년 + 거주 2년)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상속주택, 혼인합가 등은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절세 전략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을 충족한 후 양도하기
  • 장기 보유·거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한 확보하기
  •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기
  •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으로 절세 가능
  •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연간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전략 활용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간편 추정용이며, 실제 세액은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비과세 요건, 감면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