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간편하게 추정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 유형을 선택하고 재산가액을 입력하면 공제와 누진세율을 반영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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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원 초과~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표 (10년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성년 자녀: 5,000만원
- 직계존속→미성년 자녀: 2,000만원
- 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상속세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여 큰 금액)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법정상속지분 한도)
- 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시 최대 6억원
- 가업 상속공제: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최대 600억원
효율적인 자산이전 전략
- 증여 시기 분산: 10년 단위로 면제한도를 반복 활용 (예: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
- 자녀가 어릴 때 증여: 재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향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절감
-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배우자 상속공제(5~30억)를 최대한 활용
- 부담부증여 검토: 채무를 함께 이전하면 증여세 부담 감소 (양도세와 비교 필요)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간편 추정용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감정평가, 공시가격), 사전증여 합산(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세대생략 할증(30%), 연부연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는 금액이 크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