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공식을 적용합니다.
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보통 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3) x (재직일수 / 365).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 과세를 적용하여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