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공식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보통 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3) x (재직일수 / 365).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 과세를 적용하여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