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일 수급액, 수급기간,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하한액을 반영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일 수급액 계산

일일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90일 x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를 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270일.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