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 후 발생하는 15일과 별도이며, 1년간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산정 공식
1년 이상 근속: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이하 버림), 최대 25일. 예를 들어 근속 5년이면 15 + 2 = 17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