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종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차종, 배기량, 차령을 입력하면 기본 세액, 차령 감면, 교육세를 반영한 연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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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 전기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정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공식
연 세액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 감면율). 교육세 = 자동차세 × 30%. 총 세액 = 자동차세 + 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세율
- 1,000cc 이하: 80원/cc (예: 998cc → 79,840원)
- 1,001~1,600cc: 140원/cc (예: 1,598cc → 223,720원)
- 1,601cc 이상: 200원/cc (예: 1,998cc → 399,600원)
※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 18원/cc, 초과 19원/cc가 적용됩니다.
차령별 경감률표
- 1~2년: 경감 없음 (100%)
- 3년: 5% 경감
- 4년: 10% 경감
- 5년: 15% 경감
- 6년: 20% 경감
- 7년: 25% 경감
- 8년: 30% 경감
- 9년: 35% 경감
- 10년: 40% 경감
- 11년: 45% 경감
- 12년 이상: 50% 경감 (최대)
차종별 자동차세 예시 (신차 기준, 교육세 포함)
- 경차 (998cc): 약 103,792원/년
- 소형차 (1,598cc): 약 290,836원/년
- 중형차 (1,998cc): 약 519,480원/년
- 대형차 (3,342cc): 약 868,920원/년
- 전기차: 130,000원/년 (배기량 무관)
-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동일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1월 연납: 약 5% 할인
- 3월 연납: 약 3.75% 할인
- 6월 연납: 약 2.5% 할인
- 9월 연납: 약 1.25% 할인
연납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주의사항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때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세금이 분할됩니다. 미납 시 가산금 (3%)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